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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83.11.24.] [내무부령 제403호, 1983.11.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기능시험의 배점 및 채점기준)

제33조제1항의 기능시험의 배점은 매 코오스당 20점씩 60점만점으로 하고, 매 코오스당 20점을 합격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는 즉시 불합격으로 한다.

1. 차륜이 각 코오스변의 검지선에 접촉한 때

2. 제33조제1항제1호의 한정시간을 초과 한때

3. 완전추락한 경우 즉시 불합격

4. 기관정지의 경우 1회마다 3점 감점

5. 전코오스를 통하여 5회이상 감점된 경우 즉시 불합격

6. 제33조제1항제1호의 한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즉시 불합격

제33조제2항의 기능시험의 배점은 40점만점으로 하고, 24점이상을 합격점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목 | 실 시 내 용 |배 점|+---------------+--------------------------------+-----+|교통법규에 따라|1. 교통신호준수 및 실시능력 | 4점 ||운전하는 능력 |2. 교통표지 준수능력 | 4점 ||(20점 만점) |3. 도로요철부분 통과능력 | 4점 || |4. 지정속도 준수능력 | 4점 || |5. 시동상태 유지능력 | 4점 |+---------------+--------------------------------+-----+|운전중 지각 및 |1. 운전중 전후좌우상태 판단능력 | 4점 ||판단능력 |2. 돌발사고 판단능력 | 8점 ||(20점 만점) |3.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능력| 8점 |+---------------+--------------------------------+-----+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능시험의 실시중에 그 성적이 합격점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때에는 즉석에서 불합격의 판정을 하고, 시험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능시험에 대하여도 이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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